규칙 및 세칙

총회운영세칙

 

 

개정 이유는 그동안 세칙 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총회를 운영하는 데 있다. (개정)

 

1(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총회 운영세칙은 교회학교 규칙에 의한다. (개정)

2(목적)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총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3(구분)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에 의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4(일시)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선출은 2년마다 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개정)

임시총회는 임원회 결의 또는 총회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5(안건)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칙 개정 건의안 심의 및 결의 (개정)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의 승인

임원선출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기타 중요한 사항

6(구성) 총회 의원의 구성은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개정)

전국연합회 임원

당 회기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 회장(임기를 마치는 지방회연합회 회장) (개정)

각 연회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2명의 대의원 (개정)

연회연합회 부담금을 당해 년도 1231일까지 미납 시는 해당 연회 총회 의원의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유보한다.(개정)

임원 회비를 회기 2차년도 정기총회 (회장선거) 30일 전까지 미납자는 총회 의원의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개정)

7(재정 및 회비) 재정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전체 신설)

재정은 기관 지원금, 회비, 헌금, 후원금, 찬조 및 광고비, 행사 참가비 등으로 충당한다.

연회연합회 부담금과 임원회비 책정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8(선거관리위원회)임원 및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으로 하, 조직은 임원선출 총회 70일 이전에 회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투개표 장소,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관리, 당선자 공고, 선거사무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체를 관장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 전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10일 안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이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사무실에 즉시 공고한다. (개정)

회장 입후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접수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다.

후보자의 홍보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용으로 제작 배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류와 등록비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등록해야 하고, 선거운동은(선거비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공고 후부터 총회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금품수수나 흑색 비방 등 후보 간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확인된 후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후보별 선거 운동원은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시 5명 이내의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 접수 시 후보별로 참관인 2, 감시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선거관리 비용은 본부 내규(회계 규정)에 준한다. (신설)

9(회장 입후보자 자격)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무장로로서 은퇴가 2년 이상 남은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연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로써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을 5년 이상 연임한 (지방회연합회장 임기 포함)(,정기총회(회장선거)30일전까지 연회연합회총회를 마친 자) (개정)

임원 회비를 5년 이상 연체 없이 완납하고 지난 5년간 임원회에 50%이상 참석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회 사업(행사포함)60%이상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이 (단 지방회연합회 회장의 임기중에는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후보자 소속 교회에 교회학교가 운영 되어야하고, 모든 연회연합회에서 각각 임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중복추천 가능)로 한다. (개정)

교리와 장정 의회법5항의 내용을 충족한자(신설)

9(회장 입후보자 자격) 항목을 모두 충족한 이 (신설)

10(입후보자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0조 전체 신설)

후보자 등록 신청서 1(소정 양식)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소정 양식)

임원(3) 추천서 1(소정 양식)

이력서 및 소속교회 주보 1

주민등록 초본 1

자격(9) 확인서(교회학교 전국연합회에서 발행) 1

교사 및 교육 부서(교회 또는 지방회)경력 확인서(소속교회 담임목사 발행) 1)

등록금 일천만 원(10,000,000),

교회 재산목록서

유지재단 등록 내역서

11(임원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은퇴가 2이상 남은 이 (개정)

12(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견 발표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총회 의원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거 결과가 동수 일 때는 장로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인원은 2명으로 한다.

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총회 후에 각 연회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임원 명단으로 신임회장과 직전 회장이 협의하여 선출하되 부회장은 연회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 및 현 연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된다. 전국 총무를 지낸 이도 부회장에 선임될 수 있다. 선임 된 임원은 총회 이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발표한다. (개정)

모든 임원은 회기 2차년도 정기총회 (회장 선거) 30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는 당해 총회 의원의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가진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당해 총회 의원의 자격(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또한 차기 임원의 연임도 유보할 수 있다.(개정)

13(부칙)

이 운영세칙 이외는 감리회 장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개정)

이 운영세칙은 임원회의 출석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운영세칙 제정은 20051010 하다. (개정)

이 운영세칙 1차 개정은 2007123 하다. (개정)

이 운영세칙 2차 개정은 201372 하다. (개정)

이 운영세칙 3 개정은 201717 하다. (개정)

이 운영세칙 4 개정은 2017511 하다. (개정)

이 운영세칙 5 개정은 2019119 하다. (개정)

이 운영세칙 6차 개정은 2024418일에 하다. (개정)